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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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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을 받은 대상에게 이자를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제공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증여를 1억 받은 다음, 1억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대신

채권자 소유의 집을 채무자에게 월세를 받지 않고 주거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를 현금 외의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 제공 등의 형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적·세무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법과 계약 조건에 맞춰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전 채무 관계에 대해서 채무자와 협력만 된다면 꼭 이자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다른 형태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호 간 협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