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용을 받은 대상에게 이자를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제공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증여를 1억 받은 다음, 1억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대신
채권자 소유의 집을 채무자에게 월세를 받지 않고 주거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를 현금 외의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 제공 등의 형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적·세무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법과 계약 조건에 맞춰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전 채무 관계에 대해서 채무자와 협력만 된다면 꼭 이자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다른 형태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호 간 협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