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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끈질긴허스키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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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주고 설정후 아파트 매매시 받는다면?

3억 가량의 대출금을 상계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설정후에 아파트를 매매후 받는 다는 조건으로 금전거래를 했다면 이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은행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소득이라고 보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