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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품은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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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후 재 취업중인데 자의에 의한 퇴직은?

정년퇴직하고 고용보험을 수령하였었고

그후 재 취업을 하게되어 현재는 만 삼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요즘들어 업무가 힘들고 몸도 여기저기 근골격계 질환등이 있는데 막상 몸이 아프다고 쉬게되면 생활도 막막하기도 하여 그만 둘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64세인데 지금 회사에서 퇴직한 후 몸 좀 추스리고 나서 좋아진다한 들 연령때문에 다시 재 취업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생할이 여유롭지 못하기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나마 고용보험이라도 적용 받게되면 좀 쉬면서 재 충전하여 기회를 만들어 회를 직장을 다시 갖고 싶은데 이런 경우 고용보험은 전혀 수급이 불가한걸까요?

물론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원한다거나 퇴직처리 해주면 가능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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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64세로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고, 입사 당시 연령이 65세 미만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수급 요건이 되며, 자의에 의한 퇴사(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 사유로 인해 업무 지속이 곤란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을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심사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법상의 13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는 절대로 실업급여 불가능합니다.

    2. 그러니, 질문자님은 자진퇴사를 하는 한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회사에 "권고사직 해달라"고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니, 넌지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회사에서 먼저 "권고사직하라"는 말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그 외 편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진퇴사 후 1개월 ~2개월 정도 단기계약직(상용직 고용보험 필수, 65세 전에 가입 주의)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첨부해 드린 사유에 해당한 때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