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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공기업을 다닐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스마트스토어도 직장으로 간주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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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장 내에서 내규 등을 통해 경업이나 겸직금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그 제한사항이 있다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징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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