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지인의 건물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하고 출고 3일된 신차기능을 잠시체크하고 있던중에 차량이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상치못한 사고에 의해 신체가 경직되는 등 쇼크가 발생했고
정형외과 도수치료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가해자 존재 - 가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출고하기위해 피해차량을 입고시킴.
2. 주차장 관리업체의 배상책임보험
50대규모의 기계식주차장이며, 법규상 20대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상시 관리인원이 상주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관리자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책임비율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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