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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잉어100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 항목으로 원천세 신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할때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아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일회성이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며, 700만원 이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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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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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1회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