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발명보상급 지급은 급여에 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a직원 80만원

b직원 20만원

저희 급여일은 매월25일인데 직무발명보상금은 31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은 급여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원천세 신고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 이상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을 잡는걸까요?

3. 급여 반영을 해야한다면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4. 구분을 급여 vs 상여 중 어떤걸로 해야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2. 비과세 대상 소득까지는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 급여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