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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성실한참밀드리232
성실한참밀드리232

뒤에서 박는경우 거의 100프로 과실인가요?

앞차는 그냥 주행중이었다가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았을 때 경우에 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져서 글 남겨봅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시구요~ 댓글 달아주면 참고하겠습니다.

2022년도도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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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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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는 그냥 주행중이었다가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았을 때 경우에 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져서 글 남겨봅니다.

    : 후행하는 차량이 정상 주행중인 선행차량을 추돌하였다면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의 과실이 됩니다.

    선행차량이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라는 가정이라면,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왜 선행차량이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선행에 신고가 변경되어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선행차량도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차량 흐름에 따라 천천히 주행한 것이기에 앞 차량의 과실은 없으며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지 않은 이상 후행 추돌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후미추돌차량의 기본 과실이 10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주행중 천천히 브레이크를 밞았을때 거의 100:0 이 나올수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그 천천히 정도에 따라 앞차에도 과실이 생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정상 주행 중이였고 급제동 하지 않고 천천히 감속하고 있는데 후방 차량이 추돌한 경우에는

    뒷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뒷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