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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안경곰147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한 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6개월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미납분에 대해서 개인이 정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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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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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납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공단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등의 내역을 첨부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수 있으므로 고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