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에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건보료는 개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한 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6개월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미납분에 대해서 개인이 정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납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공단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등의 내역을 첨부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수 있으므로 고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