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 거주중이고 계약기간(1년) 지난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와 집주인 모두 연장이나 나가라는 일체 말 없어서 자동연장된것으로 되었구요.
이 경우 저는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 후 나가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오늘 통보하면 8월16일에 나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제가 7월 초 중순 정도 되어서 나가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그 전에 제가 세입자를 구해놓고 7월초에 나가면 되잖아요!?
제 상황에서 그럼 나가겠다는 통보는 오늘 미리 해놓는것이 좋나요?
근데 미리 해놓자니 집주인은 세입자를 바로 구할 것 같고.. 저는 7월전에는 나갈 수 없고 어떡해야 할까요..
물론 미리 통보해놓고 7월에 세입자 구하고 나가면 되지만 7월에 세입자가 구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제 입장에서 유리한 좋은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이사 통지후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기지만 조금 더 일찍 이사를 원하시는 군요세입자를 구해주고 보증금을 순환하여 환불 받는 것은 관행일 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바로 내놓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 미리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내놓는 다고 무조건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거주자와 날자를 조정하는 것입니다부동산에 내놓을 때 원하는 이사 가능한 날자를 알려주면 협의하여 맞추어 드립니다
고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일등부동산최대표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최소 2년일떄만 적용이 됩니다.
1년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임차인의 경우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셨더라도
2년을 거주할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1년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건의 계약을
1년더 연장한다는것이 타당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특약에 계약기간내에 중도퇴실할경우 중개보수등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따르셔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은 묵시적갱신에 의한 퇴실이 아닌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는 중도퇴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설명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