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상속?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실경우 자녀가 60프로를 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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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어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사망하신 경우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자녀가 유족연금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제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 기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②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③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할 경우,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