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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풍금조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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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현재 초교 1년 자녀를 두고 있고 육아휴직중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데 육아휴직기간중에는 정부지원을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라형인 100% 본인부담으로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가나다형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중에는 라형을 신청할 수 있는데 100% 본인부담입니다.

      가, 나, 다와 동일하게 해주시면됩니다.

      1)국민행복카드 발급

      2)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승인

      3) 예치금 충전 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일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00% 본인 부담인 라형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른 유형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제출서류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은 의무이고 그 외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서류에서 택일해 총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세한 안내는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에 문의해 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 돌봄 신청자 순위는 한 가정 또는 저소득층이 순위가 높고 맞벌이 가정은 순위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당 학교에 문의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자는 원칙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장애아동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은

      예외에 해당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안될 것으로 보이나 관련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1577-8136에 우선적으로 문의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할수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