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관련 질문입니다.
맞벌이 가정으로 만4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소득조건 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100% 자부담으로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무조건 사설업체를 이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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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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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
콜센터 1577-2514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부담100프로도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돌봄을 구인하는경우도많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기존소득을초과하면 서비스 라형으로 분류되어
본인부담금 100%로 신청이 가능할수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