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월31일 기존 아파트를 잔금 치르고 매도 하며 .2월1일 포괄양수도로 오피스텔 인수하여 잔금 치르며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1월31일 기존 아파트를 잔금 치르고 매도 하며 .2월1일 포괄양수도로 오피스텔 인수하여 잔금 치르며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안하고 사업자로 오피스용 사용하며 저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니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었습니다.
2월1일에 취득세.양도세.재산세.종부세 기준 저는 1가구 1주택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일에 오피스텔을 인수하셨고 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을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하셨으면 주거용 아니라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아파트 잔금 치르고 매도했다면 1월 31일까지는 주택을 보유한 것이고 2월 1일 이후에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게 되므로 1가구 1주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오피스텔을 인수한 날 2월 1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날인 1월 31일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 1일 기준으로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서 무주택으로 해석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