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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싹싹한잠자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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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등록 세제지원 가능여부

피스텔(84 6억이하)

17년7월분양권계약(비조정)

20년9월취득(조정)

21년6월 주임사등록일 때

18.9.14후 조정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합산과세+양도세 중과 기준일때

분양권계약인 17년과 완공등기란 20년 중

언제가 취득기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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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분양대금 완납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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