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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멧돼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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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1달전 인상 통보 인상 금액 이대로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9년도 8월14일에 1억 8천으로 전세계약을 맺었고

21년도에 집주인분께서 구두상으로 전세금 인상없이 2년 더 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23년도에 대출만료기한이 도래되어 확인차 7월 10일에 집주인 분께 전화 드렸더니

4000만원 인상을 얘기하시더라구요

이대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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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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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이미 임대차계약은 이전 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보증금 인상이 위 제7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거부의사를 표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