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1달전 인상 통보 인상 금액 이대로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9년도 8월14일에 1억 8천으로 전세계약을 맺었고
21년도에 집주인분께서 구두상으로 전세금 인상없이 2년 더 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23년도에 대출만료기한이 도래되어 확인차 7월 10일에 집주인 분께 전화 드렸더니
4000만원 인상을 얘기하시더라구요
이대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이미 임대차계약은 이전 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보증금 인상이 위 제7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거부의사를 표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