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된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패소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부터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한 달 뒤에 민사 재판으로 가압류가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 기록을 확인해보니, 집주인에게 사해행위취소 재판이 걸려 있었고, 1심에서 집주인이 패소한 후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했고, 집에 문제가 있을 때도 대리인과만 얘기했으며, 집주인과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건물 가격은 약 5억 원 정도이고, 가압류 금액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저는 선순위 15가구 중 2순위에 해당하고 제 앞에 있는 보증금은 1억이고 제 보증금은 5천만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만약 집주인이 사해행위취소 재판에서 2심도 패소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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