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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가마우지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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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패소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부터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한 달 뒤에 민사 재판으로 가압류가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 기록을 확인해보니, 집주인에게 사해행위취소 재판이 걸려 있었고, 1심에서 집주인이 패소한 후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했고, 집에 문제가 있을 때도 대리인과만 얘기했으며, 집주인과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건물 가격은 약 5억 원 정도이고, 가압류 금액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저는 선순위 15가구 중 2순위에 해당하고 제 앞에 있는 보증금은 1억이고 제 보증금은 5천만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만약 집주인이 사해행위취소 재판에서 2심도 패소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이 사해행위 취소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 여부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전세금 반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많을수록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건물 가격과 가압류 금액의 비율

    건물 가격과 가압류 금액의 비율이 높을수록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집주인의 재정 상태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 제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6. 경매 신청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태와 건물 가격, 가압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전세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해 보시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