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입사일보다 몇달 늦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된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어떤 날짜로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요?
실제 입사일은 2022년 8월1일 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구요
입사 얼마 후 회사의 무슨 사정으로 10월11일 부터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지금가지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그만 둔다면 3년치 퇴직금 정산을 받으려면 입사일 기준으로 7월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지, 보험 가입된 날짜로 계산을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 부터 따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
입사일보다 4대보험 가입이 늦어진 경우,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과 관계 없이,
실제 입사일인 2022년 8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실제 입사일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되어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