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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할 때 보수총액 계산하는 법 맞나요?

상실 신고할 때 보수총액 기입할 때 보수총액에 연차수당, 야간수당 등처럼 유동적으로 변하는 금액도 포함하는 게 맞죠? 비과세는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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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비과세는 제외하고 연차, 시간외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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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야간수당 등과 같은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당도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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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수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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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전부가 포함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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