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신고할 때 보수총액 계산하는 법 맞나요?
상실 신고할 때 보수총액 기입할 때 보수총액에 연차수당, 야간수당 등처럼 유동적으로 변하는 금액도 포함하는 게 맞죠? 비과세는 빼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수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