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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다람쥐202
개인매매사업자로 올해 사업소득이 생기는데(약 1500만) 내년11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한 대출기관에 문의해보니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추정소득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소득이 2400이하면 가능하다는 분도 계셔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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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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