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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달콤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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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시 국민 연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됐는데 국민 연금 때문에 월급의 반이 날아갔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는데 국민 연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처음 등록한 금액이 빠져나가는 건가요?? 퇴사한 마당에 급여의 반이 연금으로 빠져나가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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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 국민연금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면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에 4.5%를 적용한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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