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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

이럴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입니다.

지금 일하지는 1년 1개월 정도 되었고

5월달의 경우 5/1 근로자의 날과 5/15 부처님 오신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특근 처리 될 예정입니다.

특근 있는 달을 제외하면 대부분 동일한 급여가 들어오는데

5월 22일~25일 사이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5월 1일과 15일 2일 모두 특근처리 적용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부처님 오신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모두 공휴일로 유급휴일이고, 이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슴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과 5월 15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