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입니다.
지금 일하지는 1년 1개월 정도 되었고
5월달의 경우 5/1 근로자의 날과 5/15 부처님 오신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특근 처리 될 예정입니다.
특근 있는 달을 제외하면 대부분 동일한 급여가 들어오는데
5월 22일~25일 사이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5월 1일과 15일 2일 모두 특근처리 적용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부처님 오신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모두 공휴일로 유급휴일이고, 이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슴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과 5월 15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