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급가액 변동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끊을 수 있나요?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끊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8월달 세금계산서인데 공급가액이 잘못됐다는걸 10월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발행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변동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착오를 10월에 알았다면 10월에 발행하셔도 사실상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