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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끊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8월달 세금계산서인데 공급가액이 잘못됐다는걸 10월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발행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변동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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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착오를 10월에 알았다면 10월에 발행하셔도 사실상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