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집 모두 임차인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현재 거주하는 집 A, 새로 이사갈 집 B 둘 모두 대항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현재 A집에 제가 전입, 확정일자 받은 상태구요, B집도 제가 계약할 예정인데요. 아래 타임라인 식으로 진행하면 두집 모두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1. 현재 A집에 제가 대항력 갖춘 상태, 저만 전입신고함
2. 예비 신부와 혼인신고
3. 혼인신고 수리 후 와이프가 A집에 전입신고
4. 최소 하루 뒤 제가 전출 및 B집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때, A집은 제가 소액임차인으로 있는데요. 이럴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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