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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메추라기190
보람찬메추라기19024.10.07

두집 모두 임차인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현재 거주하는 집 A, 새로 이사갈 집 B 둘 모두 대항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현재 A집에 제가 전입, 확정일자 받은 상태구요, B집도 제가 계약할 예정인데요. 아래 타임라인 식으로 진행하면 두집 모두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1. 현재 A집에 제가 대항력 갖춘 상태, 저만 전입신고함


2. 예비 신부와 혼인신고


3. 혼인신고 수리 후 와이프가 A집에 전입신고


4. 최소 하루 뒤 제가 전출 및 B집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때, A집은 제가 소액임차인으로 있는데요. 이럴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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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여 대외적 공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두집 모두 대항력와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곤)을 유지한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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