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집 모두 임차인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현재 거주하는 집 A, 새로 이사갈 집 B 둘 모두 대항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현재 A집에 제가 전입, 확정일자 받은 상태구요, B집도 제가 계약할 예정인데요. 아래 타임라인 식으로 진행하면 두집 모두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1. 현재 A집에 제가 대항력 갖춘 상태, 저만 전입신고함
2. 예비 신부와 혼인신고
3. 혼인신고 수리 후 와이프가 A집에 전입신고
4. 최소 하루 뒤 제가 전출 및 B집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때, A집은 제가 소액임차인으로 있는데요. 이럴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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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여 대외적 공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두집 모두 대항력와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곤)을 유지한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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