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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
노점상 어떤 법에 해당하고
벌금이나 그런게 따로 정해진게있나요?
회사앞에 파시는 분 계시는데
걱정돼요 저도 매일 사먹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무허가 영업에 대하여서는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 제1항 제3호에 나와있습니다. 무허가시 영업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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