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7일 가입한 화재보험에 실손특약이 있습니다. 3년 전(2년6개월전)에 치질 수술을 했습니다.
2010년 9월7일 가입한 화재보험에 실손특약이 있습니다. 3년 전(2년6개월전)에치질 수술을 했습니다. 치질수술은 수술비가 안 나온다고도 하고. 실손도 안 나온다고도 하고, 급여 비급여를 따지기도 하고.
잊고 있다가 이제사 서류를 떼려고 하니 안 주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서류 값도 들어갈텐데 하고요.
속 시원히 답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때 피보험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특약은 화재벌금입니다 질병으로 진료나 치료 수술등으로 보장이 되는 특약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10년 9월 7일에 가입한 화재보험의 실손특약은 일반적으로 화재와 관련된 보장만 포함되며 치질 수술과 같은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질 수술은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수술비 청구를 원하신다면 급여 항목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에는 진단서와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니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보장 범위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강이 중요하니 잘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2세대 실손의료비부터는 항문질환 치료시 급여에 한하여 실손의료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시에 가입한 실비보험에서는 치질 수술에 대하여 보장하는 부분은
급여 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절대로 보장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010년도 실손의료비면 2세대 실손의료비에 해당합니다.
2세대 실손의료비는 여기서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1차 실손의료비로 직장 및 항문질환 관련하여 전체보장제외에서 일부 요양급여에 한하여 보장하는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하여 전체 비용에 대하여 실손의료비 청구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가능 여부는 정확한 수술명이 필요합니다. 실손보험금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괄호 안에 적힌 2년 6개월 전이 정확하다면 청구하실 수 있구요.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10년 9월 7일에 가입했다면 2세대 실손이고요. 치질 수술 중에서 급여항목에 대해서 90%까지 보상이 가능하고요. 비급여 부분은 보상이 안됩니다. 비급여항목이 아닌 급여부분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급여부분에 대해서 보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분류기호 I84,K60~K62,K64의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치질수술의 경우 실손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더불어 실손보험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2010년의 실비인 경우 치질 수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이 부분은 보험사 마다 약간씩 상이해서 우선 보상을 청구하시기 전에
보험사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청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