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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여우261
영악한여우26122.06.22

무릎골절 철심제거 수술 시 실비 보험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보험가입은 17년도쯤 했고

사고는 21년 9월에 나서 바로 수술받고 보험금도 받았습니다

오늘 22년 6월에 철심제거 수술을 받는데

면책기간 이란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시점에 동일내용 상해로 면책기간이 적용되는지,

아님 가입한도 금액을 사용하기 이전이니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21년9월 이후로 병원 오고가며 나온 금액들 다 영수증 챙겨놓았는데

(xray, 약값, 검사비 등등)

이 부분에도 한번에 다 청구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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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7년도에 가입하셨다면 실비는 표준화 이후 실손이기 때문에

    면책사항은 없으셔서 가입한도금액까지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준비하신 서류도 전부 청구가능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실비는 한도 소진시까지 보상하는 실비입니다.

    치료비용 다 보상 합니다. 모두 청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면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보통은 수술 후 1년 이내에 철심 제거할 경우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그 후에는 면책기간이 있으면 면책기간이 지나서 애햐 보상됩니다

    또한 수술비는 철심을 삽입할때는 받았으므로 제거 수술에서는 동일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가입하고 계신 실비는 면책기간이 언제발생하냐면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보장된 이후에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5,000)만원의 한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발정술(핀제거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보험계약 이후 시점이라면 문제없이 지급될거에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건 09년 07월 표준화이전실비 중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통원도 문제없이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시점에 동일내용 상해로 면책기간이 적용되는지,

    아님 가입한도 금액을 사용하기 이전이니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가입한도를 다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상관없습니다.

    추가로 21년9월 이후로 병원 오고가며 나온 금액들 다 영수증 챙겨놓았는데 (xray, 약값, 검사비 등등) 이 부분에도 한번에 다 청구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네 한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6년도 1월 이후 가입된 실손의료비라면 입원면책기간은 약관상 존재하지만 가입금액 한도 소진후 발생되는 기간임으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통원 및 약제비는 공제금액 이상건이라면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가입시기가 중요합니다.

    아직 1년이 경과안되었다면 2009년 7월 이전 가입한 실비보험이 아니면

    보상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구요.

    실비보험 가입시기, 가입한 보장 등을 확인해봐야 답변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