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차량, 노트북, 전산기기 등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위해 지출된 비용인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복식무기의무자이므로 차량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