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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자라211
투명한자라21121.04.11

한달을 꽉 채워 일하지 않은 직원의 월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자영업자인데요.

직원이 한달을 꽉 채워 일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를 들면 한달에 20일을 일한경우 등) 월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여를 그 달이 31일이면 31로, 30일이면 30으로 나누어서 일할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그렇게 계산하면 4대보험 등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방법이 틀렸다면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할계산식

    (기본급 / 209시간) x 8시간 x 근무일수

    1) 기본급은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세전급여 입니다.

    2)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 근무일수
    월 중도입사자 : 입사일부터 중도입사월의 말일까지의 근무일수, 주휴일 포함
    월 중도퇴사자 : 중도퇴사월의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 주휴일 포함

    ※ 비과세 수당도 기본급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 각 계산식의 과정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는 모두 반올림 처리해야합니다.

    ■ 주휴일 산정기준

    한주의 중도에 입사하신 경우 자비스 시스템상 달력상 주 기준으로 아닌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주의 만근여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화효일~수요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해당주의 일요일 유급휴일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여를 그 달이 31일이면 31로, 30일이면 30으로 나누어서 일할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그렇게 계산하면 4대보험 등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방법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등은 어떻게 계산

    4대보험은 위처럼 계산한 급여를 마직막급여로 하여 1년근무전체의 총급여를 각 4대보험공단에 연락을 하면 퇴사월에 징수할 정산보험료를 알려줍니다. 정산보험료데로 세전급여액에서 차감하고 원천세도 차감하여 세후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