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할계산식
(기본급 / 209시간) x 8시간 x 근무일수
1) 기본급은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세전급여 입니다.
2)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 근무일수
월 중도입사자 : 입사일부터 중도입사월의 말일까지의 근무일수, 주휴일 포함
월 중도퇴사자 : 중도퇴사월의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 주휴일 포함
※ 비과세 수당도 기본급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 각 계산식의 과정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는 모두 반올림 처리해야합니다.
■ 주휴일 산정기준
한주의 중도에 입사하신 경우 자비스 시스템상 달력상 주 기준으로 아닌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주의 만근여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화효일~수요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해당주의 일요일 유급휴일이 부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