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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만원 아파트매매시 법정수수료는?

6500만원 아파트매매시법정수수료는 어떻게되나요? 혹시그이상을요청해도상관없어나요? 법정수수료가 얼마인지 그이상을 부동산에서 요구하면 어떻게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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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법정중개수수료 계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 거래금액 6,500만원은 매매 시 요율 0.4~0.6% 구간에 해당

    • 최대 수수료는 양쪽 각각 거래금액의 0.4%(상한)

    •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최대 26만원(6,500만원 × 0.4%)

    • 총 최대 수수료는 52만원

    1. 초과수수료 요구 시 법적 효과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분에 대해 무효

    • 이미 지급한 초과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

    1.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

    • 행정처분(등록취소 등)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1. 대응방안

    1. 사전 대응

    •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 확인

    • 계약서에 법정수수료 금액 명시 요구

    • 초과요구 시 녹음 등 증거 확보

    • 사후 대응

    • 관할 지자체에 신고

    • 초과 지급된 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제기 가능

    • 수사기관 고발 가능

    1. 주의사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름

    •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에 지급

    따라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요구는 거절하시고, 만약 이미 초과수수료를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약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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