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템매니아 거래 관련 소득신고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화를 사서 차익을 남기지 않고 오로지 게임 내의 재화를 모아 판매만 했습니다. 반기 판매금액은 각각 1800만원 총 3600 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것이 규모가 커지다보니 소득신고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 합니다.
소득 신고를 해야한다면 개인의 홈텍스에서 해야하는지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대략적인 세금이 어떻게 산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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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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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액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제외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등록 하시고 스스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의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