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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게임아이템 거래하면 소득신고나 세금을 납부해야되나요?

어제 게임아이템 거래로 30만원정도의 소득을 봤는데

이런경우에도 소득신고? 세금납부?를 해야 하나요?

게임아이템 거래가 주업무가 아니라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주기적으로 아이템 거래로 소득을 취하고 있다면

납부,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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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행위를 반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시적으로 이익을 보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하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는 이 원천징수액만 부담하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회성인 경우에는 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계속반복적으로 게임아이템을 매매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라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져야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질문자처럼 단발성으로 30만원 정도라면 소득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아이템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며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위의 금액규모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아이템을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육성하여 획득한 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아이템 거래는 세법상 과세대상 거래는 아니지만,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액의 크고 적음도 고려요소는 되겠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