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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저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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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부동산 지분 공증받는 방법과 효력

안녕하세요~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집을

예를 들어 50평이면 어머니와 자녀4명이 똑같이 5등분

지분나누기를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공증을 받을려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라서요~

어떤서류와 어느곳을 가야할지 모릅니다ㅜㅜ

또 아버지가 노령에 많이아프셔서

돌아가신후 공증받은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집이 재개발지역인데

언제될지 모르지만 아파트분양을

5채 받을수 있을까요?지분쪼개기에

합법적으로 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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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아버님이 생전에 증여계약서를 위 지분 내용대로 한 후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