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부동산 지분 공증받는 방법과 효력
안녕하세요~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집을
예를 들어 50평이면 어머니와 자녀4명이 똑같이 5등분
지분나누기를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공증을 받을려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라서요~
어떤서류와 어느곳을 가야할지 모릅니다ㅜㅜ
또 아버지가 노령에 많이아프셔서
돌아가신후 공증받은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집이 재개발지역인데
언제될지 모르지만 아파트분양을
5채 받을수 있을까요?지분쪼개기에
합법적으로 된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아버님이 생전에 증여계약서를 위 지분 내용대로 한 후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