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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친근한재칼250
친근한재칼250

가족끼리 주택에 대한 지분을 나누고싶은데 법적효력이 있으려먼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주택을 구매했고 주택 명의는 친오빠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택 구매할때 오빠(명의자) 50%, 본인 25%, 엄마 25%를 투자했고, 해당 내용을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기고 싶은데 어떤 문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나중에 주택을 판매하거나, 그 집을 오빠가 신혼집으로 쓰게된다면 본인과 엄마한테 각각 해당하는 지분을 줄 수 있게 서류를 남기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사무소에 가셔서 공증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