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는 세액공제가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개업일 전에 지급하신 것은 인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는 접대비이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 내에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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