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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갈기쥐291
상가임대 후 파티룸으로 업종을 정할건데
1. 샤워시설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화장실과같은 분리된 공간이 아닌 내부에 샤워부스제작 후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관할 구청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 등에서 판단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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