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다고 고소하겠다 하시네요?
18년전 대학때 전세살다가 결혼하게되어 그 집을 대학후배에게 살라고 했어요 그 후배도 결혼하게 되어 전세금 반환 요청드렸느데 실거주자 아니라고 거짓말했다고 고소하시겠데요- 제가 이익본줄로 착각하시는것 같아요 전세금도 5천 미만입니다 제가 법지식이 없어서요--나름 대학 후배들에게 베푼 온정이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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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보증금이 지급되었으며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며, 실제 거주하다가 이후 다른 사람이 거주한 것만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임차인이 바뀐 것을 고지하지 않은건 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한 부분이 무엇인지, 즉 기망을 하여 전세금의 편취를 의도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