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와의 부채 문제 및 상속, 보험금 신청 등 문제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지난 주 2월 9일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신청과 상속,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부채 문제 때문에 너무 상황이 복잡해
도움과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일을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었고
항상 저와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다 썼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된 땅이나 허름한 창고건물을 말하며 이거 팔아 금방 갚겠다고한지가
수십년째입니다.
저에게도 엄마에게도 돈은 거의 갚지 않았고 가끔 몇년정도 일할때마다 번돈으로 조금 갚은 것이 전부입니다.
저도 어머니도 아버지가 밉고 싫어서 돈을 그냥 주기 싫고
사실 빌려주기도 싫었으나 집안 분위기를 늘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빌려줬던 것 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아버지께서 현재 사용중인 주거래 계좌의
인터넷뱅킹으로 확인해보니
2019~2026동안 어머니와 아버지간 이체 내역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보면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2000만원 가량을 계좌이체로 빌려준 상태입니다.(총 3천이고 중간에 아버지가 천만원 정도를 갚았습니다.)
분명 제가 어릴때부터 따지면 빌린 돈이 더 있을 것이고
현금까지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또한 저도 지금 지속적으로 아버지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차용증은 말하면 화낼까봐 작성도 못하고 있고 최근부터 계좌이체시 대여금이라도 표시해서 이체한 것이 전부입니다.
2.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입원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입원 비용은 약 600만원 정도가 나왔고
아버지께서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로 지불하셨습니다.
어머니께 실비 보험이 있어 실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3.
어머니에게는 현재 2~3천 정도의 잔고가 있고
암보험에 사망보험금이 각 천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자 사망시 수여자는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mgone레저상해공제라는 목돈마련형 보험을 5만원씩 24년9월부터 가입한 상태였고 29년 9월 만기예정이었으나 돌아가신 상태에서 얼마까지 환급 받을지는 알아볼 예정입니다. (약 17개월정도 유지했으니 환급비용이 그렇게 크진않을 것 같긴합니다.)
4.
현재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고 여러모로 상황이 복잡하다보니 최대한 늦게 신청할 예정입니다.
5.
아버지가 저에게 10년간 세금없이 증여 가능한 것은 5천만원으로 알고 있으나.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도 있고
나중에 주겠다는 재산도 있어서
5천만원 한도를 최대한 쓰지 않아야하는 상태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1.
일단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빌려드린 돈, 즉 부채를 제가 상환받을 순 없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시다보니
계좌이체가 전부 대여금이라는 표시나 증거나 문서를 남기지시 않고 돈을 이체한 기록만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그동안 어머니께 돈을 많이 빌렸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문서나 증거를 준비해서
어머니께서 받으실 상환금을 제가 받을 순 없을까요?
아버지때문에 고생만한 저희 어머니의 삶이 불쌍해서라도 제발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당장 받을 필요도 없고 나중에 천천히라도 받고 싶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가 가진 부채가 저에 대한 부채로 잡혀서
증여로 해당되지 않게 아버지께 상환금을 받고 싶습니다.
2.
어머니 마지막 입원중에 발생한 600만원 가량의 비용에 대해 실비를 청구할 예정인데요
이 실비 청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절차 및 상속세 관련 문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실비 보험 가입시 수여자가 아버지로 되어있는데요...
사망신고 전에 청구해 어머니 계좌로 받은 뒤 나중에 어머니 사망신고 후 계좌 전체를 상속받는 방식
이것이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사망신고 후 청구시 수여자인 아버지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어머니의 계좌에 있는 재산을 그냥 사망신고하면서 상속 받을시 아버지 1.5 아들 1 비율로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협의나 상속포기를 하면 제가 전부 받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4.
현재 저도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돈을 아버지께 많이 빌려줬고
그 중일부는 이체로 상환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 대부분이 대여금 상환금이라는 증거 없이 이뤄졌고
저도 대여금이라고 표시하면서 이체를 해준게 최근 뿐입니다.
이것이 이후 서로에 대한 증여로 간주될까봐 걱정인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앞으로 계속 아버지는 저에게 몇백 몇천씩 돈을 빌릴 것입니다.
제가 빌려준돈 - 아버지가 갚은 일부 상환금 = 남은 부채를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
언젠가 어떤식으로든 상환받을 때 증여로 잡히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5.
이외에 현재 어머니께 상속을 5억까지 세금없이 받을 수 있은
상황을 통해
최대한 아버지에게 세금없이 재산을 분리 받을 방법이 더 있을까요?
아버지는 이후 본인 앞으로 된 부동산이 팔리면 세금이 붙지 않는 5천만원까지 저에게 주겠다고 늘 말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여러 증여로 간주될 것들이 있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어디서 상담 받아야할까요?
아무 세무사나 가도 이런 문제들을 잘 상담해 주실까요?
지역행정센터같은 곳에서 마을 세무사라는 걸 운영하는것같은데
그걸로는 부족할까요?
만약 이정도의 문제를 세무사뿐께 유료로 상담받거나 도움받는다면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질문이 많고 상황이 복잡하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현재 상황을 잘 극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받기는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아버지께 따로 말씀드려서 본인에게 상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할 것이나, 아버지께서 갚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어머니 사망시 재산이 10억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신고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협의하되, 협의가 안되면 법정상속비율인 아버지 1.5:본인1 비율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금 관련해서는 보험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아버지와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공증 받으시면 본인이 모두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4. 아버지와 본인의 금전거래는 어머니 상속과는 관계 없습니다.
5.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만 아버지와 협의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6. 사실 상속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협의하여 어머니 재산만 잘 분배하여 받으시면 끝날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