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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가똥을끊냐
개가똥을끊냐

상속절차와 그 외의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제 상황은 아버지는 10년전에 사망하시고 형제없습니다(외동)

1.사망하신 후 사망신고하고 원스톱상속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이후에 제가 해야 할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어머니가 투병중에 계좌를 옮겨서 적금 청약 퇴직연금등을 어머니 자매들이 해지를 하고 어머니 계좌의 한 은행으로 몰아서 자산관리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어머니 간병을 하면서 들었고

어머니 자매중 한분이 관리를 하겠다며 어느정도인지는 모르나 송금해서 본인계좌에서 어머니 일부자산을 관리했습니다.병원비+중간보험비+장례비+그외 비용을 정산하고 제게 금액을 주었는데 영수증에서 퇴직연금같은것을 바로본인계좌로 옮겼던 내역이 있어서 돈이 오간 정황을 제가 전혀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머니 통장거래내역서 같은걸 떼면 다 볼 수 있나요? 발인날부터 돈돈거리면서 돈달라고해서 열받아서 빼돌렸는지 확인을하고 만약에 그러한 경우라면 법무사통해서 소송을 걸 생각인데 영 찜짐해서 어머니 자매들 통장거래내역서도 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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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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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 사망신고 및 원스톱상속서비스 신청 후 절차: 사망신고와 원스톱상속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후 상속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재산 분할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무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머니의 금융 거래 내역 조회 방법: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어머니 명의의 계좌, 보험, 대출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은행 지점, 우체국 등에서 가능하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3. 어머니 자매분들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 가능 여부: 타인의 계좌 거래 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요청하여 해당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소송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자매분들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 사망시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머니 본인이 본인의 금융계좌는 조회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후 상속재산 및 채무 금액 확인 후

    상속인별로 지분 확정,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계좌로 예적금을 해지 또는

    인출하여 입금하여 어머니의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출 증빙을 갖추어 향후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소명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특정 자녀가 어머니 계좌의 자금을 임으로 입금받아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류분 청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