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11월에 기한후 환급금신청했는데요
2~3달후에 계좌로 환급금 들어오는지알았는데
물어보니 늦어도 12월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혹시 들어오는 정확한 날짜를 알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12월안에 들어온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아마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세액 환급이 이루어
지리라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세무서에서의 결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되어 환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기한 내에서는 관할 세무서의 업무처리순서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올해 11월 신고 분이라면 담당 조사관이 말하는 12월은 올해 12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환급의 경우 신고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환급되는게 원칙입니다만,
세무서에서 뭔가 사후검증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는 별도의 환급기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3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기한후신고 결정을 한날로부터 30일이내 환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담당 세무서 조사관에게 연락해보시면 기한후신고 처리현황을 알 수 있으며 결정완료된 경우에는 곧 환급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고
담당조사관이 처리하는 일자에 따라 환급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2~3개월 후에 수령하게 됩니다. 그 전에 받는다면 담당자의 업무 처리 등에 따라 받게 되어 정확한 날짜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답변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환급일정은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