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힘센청설모253
힘센청설모253

국세청에서 11월에 기한후 환급금신청했는데요

2~3달후에 계좌로 환급금 들어오는지알았는데

물어보니 늦어도 12월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혹시 들어오는 정확한 날짜를 알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12월안에 들어온다고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아마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세액 환급이 이루어

    지리라 예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세무서에서의 결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되어 환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기한 내에서는 관할 세무서의 업무처리순서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올해 11월 신고 분이라면 담당 조사관이 말하는 12월은 올해 12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환급의 경우 신고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환급되는게 원칙입니다만,

    세무서에서 뭔가 사후검증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는 별도의 환급기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3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기한후신고 결정을 한날로부터 30일이내 환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담당 세무서 조사관에게 연락해보시면 기한후신고 처리현황을 알 수 있으며 결정완료된 경우에는 곧 환급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고

    담당조사관이 처리하는 일자에 따라 환급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2~3개월 후에 수령하게 됩니다. 그 전에 받는다면 담당자의 업무 처리 등에 따라 받게 되어 정확한 날짜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답변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환급일정은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