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올해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올해 연차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어떤 근로자 연차갯수가 15일이면
(소정근로시간이 작년 8시간이었는데 올해 6시간으로 줄어드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x15일 = 120시간해서
올해 120시간의 연차가 생겼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ㅠㅠㅠ
☆☆☆☆
그러면!!
120시간 나누기 6시간(올해 소정근로시간) 해서 20일을 쉬어야하
각각 6시간으로 급여를 주는거 맞을까요?
1. -> 이렇게 되면 15일이 아니라 무려 20일 5일을 더 쉴 수 있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2. . 혹시
15일을 쉬고
하루 쉴때 8시간 급여를 받는건 안되나요....?
20일은 너무 많이쉬는거같아서요
미사용 연차는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수당으로 못 받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이 작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 시간은 총 120시간 입니다. 이는 8시간 기준으로 15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므로 6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120/6=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