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공시지원금 받고 개통한 폰을 잃어버렸는데

일단 제목 그대로입니다.

올해 7월 초에 KT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2년 약정으로 개통한 폰을 어따 빠트렸는진 몰라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옛날에 쓰다가 지금은 공기계인 게 있긴 한데, 만일 여기다 유심을 꽂아서 사용하게 되면 위약금이 나올까요?

6개월도 안 돼서 잃어버린 것도 그런데 위약금까지 나오면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폰을 잃어버리셨군요 ㅠㅠㅠ

    에고 찾으시면 좋겠네요 일단은 단순 유심기변은 위약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번호를 해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유심은 현재 가입된 정보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요금제도 약정 맺을 때 쓴 요금제로 그대로 해야 위약금이 없습니다.)

    기기 값과 기기 할부금이 나가야 해서 뼈아프겠네요 ㅠㅠ 에고 ㅠㅠ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기계에 유심만 옮겨 꽂는 건 위약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마음 놓으셔도 돼요. 공시지원금 약정은 그 단말기를 계속 쓰라는 조건이 아니라 그 회선을 이십사 개월 유지하라는 조건이거든요.

    위약금이 생기는 시점은 회선을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할 때입니다. 케이티 회선을 그대로 두고 기기만 바꾸는 건 흔히 유심기변이라고 부르는데, 약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확인하실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단말기 할부금이에요. 공시지원금을 받으셨더라도 남은 기기값을 할부로 나눠 내고 계셨다면, 폰이 없어져도 그 할부금은 끝까지 남습니다. 지원금과 할부금은 완전히 별개예요. 일시불로 사셨다면 해당 없고요.

    둘째는 요금제입니다. 공시지원금은 가입 당시 특정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유심을 옮기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이 김에 요금제를 낮추면 그 조건에 걸려 차액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공기계가 구형이라 지금 요금제와 맞지 않는 경우에도 요금제를 손대야 할 수 있으니, 개통 전에 이 부분만 케이티에 확인해 보세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넣어 회선을 일시정지하고 소액결제를 막으세요. 그다음 안드로이드면 내 기기 찾기, 아이폰이면 나의 찾기에서 분실 모드를 걸어 두시고요. 공기계를 개통할 때는 일시정지를 다시 풀어야 하니 순서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통할 때 휴대폰 분실 보험에 드셨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칠 월 초 개통이면 가입 기간 조건은 충분히 채우셨을 겁니다. 분실 보상이 되면 자기부담금만 내고 같은 등급 기기를 받을 수 있어서, 공기계로 버티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단말기 고유번호를 분실 등록해 두시고, 통신사 앱에서 소액결제 차단과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걸어 두시면 뒤탈이 없습니다.

    육 개월도 안 돼서 잃어버리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위약금 걱정만큼은 안 하셔도 되니 그것만이라도 마음 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