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대쪽이 안보이는 밀어서 여는 문도 여는 사람이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단같은데서 나갈 때 밀어서 여는 문 중에 회색칠돼서 아예 반대편이 안보이는 문이 있잖아요. 누구든 맞으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세게 연거 아닌 이상 그걸 열다가 누가 상해로 인해 사망해도 예측 가능성이나 인과성이 있다 보기 어렵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뒤에 상대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주의하여 문을 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러한 주의 없이 문을 열어 상대방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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