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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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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쪽이 안보이는 밀어서 여는 문도 여는 사람이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단같은데서 나갈 때 밀어서 여는 문 중에 회색칠돼서 아예 반대편이 안보이는 문이 있잖아요. 누구든 맞으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세게 연거 아닌 이상 그걸 열다가 누가 상해로 인해 사망해도 예측 가능성이나 인과성이 있다 보기 어렵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뒤에 상대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주의하여 문을 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러한 주의 없이 문을 열어 상대방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