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
2001년에 보험회사에 구상권이 발생되었고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11월3일 법원 확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본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채권을 갚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2016년 10월 5일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여 2016년 11월17일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후소의 변론종결 날자도 판결선고와 같은 2016년 11월17일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24년 9월 19일 갑자기 보험회사로부터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질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으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판결을 확정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2006년 11월3일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 완료일은 2016년 11월 4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후소를 제기한 날자는 2016년 10월 5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아직 시효가 있는 것이 되며 판결을 선고한 날(변론 종결일)인 2016년 11월 17일을 기준으로하면 시효가 지난 것이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2. 만약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인 본인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회생 중이므로 본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조정받아 이자를 주지 않고 원금만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후소를 본인이 알았다면 위 사건도 이자를 탕감받아 원금만을 갚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위 사건의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시효가 중단되며, 이후 판결이 확정된 때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2016. 10. 5. 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2.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은 위 사건의 채권채무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대상 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탕감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