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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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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폐업할때 소득신고에 관해서 ?

법인사업자 폐업할때

무실적으로 해놓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270만원정도 소득이있더라구요

소득신고를 안하고 폐업처리를하고 5년이흘렀네요 세무서에선 연락이 따로오지않아서 잊고살았는데

1. 혹시 소득신고없이 무실적체크하고 폐업시

저한테 불이득이있나요??

2. 소득270만원에 대해 소득신고를안하고

5년이흘렀는데 뭐 이자가붙거나 큰돈을내거나

그런가요?

3. 5년이지난 지금이라도 소득의 10% 즉 27만원을

세무서에 신고후 납부하면 아무이상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입니다. 7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소멸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