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후 태아보험 해지 할려는데요

남의편은 제가 중절 수술 받은지 몰라요

유산한줄 알아요

그래서 태아보험 계약자가 남의편인데 보험 해지 할려면 필요서류 물어보라니 의사 또는 조산원의유산 사산증명서랑

유산위로금 받을려면 유산 관련한 확정 진단서 받으라는데 전 중절 수술로 애기를 지은건데 서류 다른걸로 내야하지 않나요?

유산 위로금 필요없이 사산증명서 떼달라고해서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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