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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딧불118
활달한반딧불11824.01.25

태아보험시 고지의무에 대해 궁금해요

첫째를 임신중독으로 조산해서 미숙아로 태어나 일주일만에 떠나보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태아보험을 들려고하는데

첫째를 미숙아로 낳았던것을 고지해야하나요?

아무래도 조산이력있다보니 저체중아관련 특약들을 신경써서 넣으려고합니다.

(제 기저질환때문에 산모특약은 안넣을예정입니다)

설계사분께는 그냥 첫 아기라고만 했는데 이것도 추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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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병원이력은

    제3자가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첫아기를 조산했다고

    보험사에 말을 할 필요도 없으시구요.

    또한 어린이보험(태아보험)을 제안받으실 때

    100세보장이 아닌 30세만기 80세전환상품으로

    제안을 받으셔야 보험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지금은 실손과 어린이보험(태아보험)만 있으면 충분하니깐요.

    또한 보험사는 생명사보단 손해사가 더 저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소지를 떠 넘기지 않는다면,

    본인이 원하는 바 인위적으로 가입은 가능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조산이력은 태아보험시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 산모가 병원 입원한 이력이있다면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모의 병력이나 병원 진료기록등은 고지를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마도 고지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