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채권, 국내채권 만기전 매도시 자본차익에대한 세금이 있나요?
미국채 가입시 채권이자가 나오면 15.4% 국내세금이 있는데요 만일 중도 해약시 자본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에대한 세금이 있나요?
그리고 국내채권일 경우에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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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매매차익은 세금이 없으며, 보유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 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 매매차손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 채권에 투자하여 채권 보유에 따른
채권 이자를 받는 경우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해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내 증권회사 등에서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