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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견한개123
대견한개123

2025 청년사업 세금 100% 감면

2025 까지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절세신청은 5월….?에 하는거면 그냥 일단 사업자 등록을 2025안에 하기만 하면 끝인거죠??? 올해 다른 신청 안해도 되는건가요….? 또 사업자등록할때 뭘 해야만??? 뭘 작성해야만 내년 5월에 신청할수 있고 그런건 없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 시점이 아닌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세액감면대상 업종이나 나이, 지역 등의 요건이 맞는지만 확인하시고 신청은 내년 신고 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의 규정은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이며

    26년 부터 적용되는 규정은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입니다.

    차이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수도권의 일부지역의 감면율이 줄어 들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5년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