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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종합소득세 작성시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가 안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등 불러오기가 안되네요
참고로 단순경비율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분은 근로소득자 분들처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통해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시면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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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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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카드등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더 이상의 비용 등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본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받습니다. 사업자는 경비를 차감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